김현장·문부식피고 사형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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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김현장(33·무직)·문부식(24·고곤대신학과 4년제적)피고인등 2명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전상석대법원판사)는 8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피고인 1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김·문피고인에게는 사형, 유승렬(21·부산대3년) 김은숙(24·여·고신대 4년)·이미옥(22·여·고신대2년)·최인순(21·여·부산대3변)·김지희(23·여·부산여대3년)피고인등 5명에게는 징역10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최기직신부(41·원주교구교육원장)는 징역 3년·자격정지2넌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7년에서 집행유에까지가 확정됐다.
이들도 지난해 3윌18일 부산미문화원 1층에 불을 질러 장덕술군(22·동아대경영과3년)이 숨지고 3명에게 중화상을 입혔으며 동시에 인근 부산국도극장·유나백화점등에서 유인물 2백장을 뿌린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최신부는 김현장피고인등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성직자의 범인은닉」을 둘러싸고 교회법과 실정법의 적용문제에 대해 관심을 끌었었다.
이날 법정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문길환(38)·김영애(25·여)·이창범(44)피고인등 3명이 사복차림으로 나왔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정미피고인(24·여)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인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의식화 학습이 국가보안법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방화사건이 반국가 단체활동인가」 「범법자의 은닉이 성직자의 종교상 정당행위아닌가」는등 6가지의 제목만 낭독한 뒤 「모두 이유없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3분만에 재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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