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심신장애자들에게 의수족·휠체어 등 보장구를 무료로 나눠주기로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장구는 의수족·보조기·휠체어·보청기 등 네가지로 의료보호대상자중 지체부자유자 및 청각장애자들에게만 지급하고 80∼81년 대한적십자사 사업수혜자와 산재보상보험법 및 군사원호대상법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15일∼4월14일사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 신청할수있다.
서울시는 7일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심신장애자들에게 의수족·휠체어 등 보장구를 무료로 나눠주기로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장구는 의수족·보조기·휠체어·보청기 등 네가지로 의료보호대상자중 지체부자유자 및 청각장애자들에게만 지급하고 80∼81년 대한적십자사 사업수혜자와 산재보상보험법 및 군사원호대상법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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