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후 정정법 등 해방 후 모두 네 번-해금 맞아 살펴본 규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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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현재의 정치풍토 쇄신법처럼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또 그 규제를 해금하고 한 전례는 역시 5·16후의 정치정화법의 운용을 들수 있다.
5·16군사혁명정부가 정치활동을 규제한 것은 해방 후 4번째.
군사정부는 △4·19후의 공민권제한법대상자 △5대민·참의원 △민주당정부각료·대사· 공사 △정당간부 △지방장관·지방의원 △국영·국책기업체의 장 △부정축재자 등을 정정법의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만을 제외한 총4천3백63명의 정정법 대상자중 2천9백31명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이효상·백남억·김성곤·박준규·이항령씨 등 1천3백36명에게 적격 판정을 내려주고 총3천38명을 정정법 대상으로 확정했다.
최고회의는 12월31일 정치활동재개를 하루 앞두고 곽상훈·윤치영·박순천·홍익표·김재순씨 등 1백71명을 1차로 정정법에서 해금했다. 윤치영·김재순씨 등은 공화당창당에 참여했고 곽상훈씨 등은 김병로 전 대법원장 등 재야인사와 합류, 야당재건에 참여했다.
최고회의는 63년2월1일 2차로 68명의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백68명을 해제했고, 6대 총선거 직전에 유진산 전 신민당 간사장 등 2천3백22명을 정정법에서 풀었다. 김영삼·민관직·백악 준·백두진·구태회· 이충환씨 등이 이때 해금혜택을 입었다.
최고회의는 63년12월 민정이양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조순·임철호·이중재씨 등 구 자유당계 정치인과 구인회·이정림·정재호씨 등 기업인들을 포함해 1백92명을 해금했다.
최총적으로 남은 이승만전대통령·장면 전 총리 등 74명은 68년8윌15일 정정법의 시한만료로 자동 해금 때까지 묶여있었다.
자동 해제됐을 때 이승만·장면씨 등 4명은 이미 타계한 후였다.
이철승·김영선·양일동·김상돈·신도환씨 등은 6년간의 정치방황을 딛고 그 후 정치일선에서 큰 활약을 했다.
김영삼·이철승·이중재·이충환·박준규씨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정치활동규제자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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