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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故신해철,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가수 故신해철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S병원의 위축소성형술 시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30일 “‘고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도출해 이를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고 밝히며 의료감정조사위의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위축소성형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의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의료과실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더불어 의협은 ‘환자의 협조 부족’을 언급했다. 이들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인에 대해서는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감정을 이끈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감정조사위원회는 강신몽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비만의학 포함),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총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체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 위원명단을 사전에 비공개하고,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같은 의과대학 출신‧지인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9일 송파경찰서로부터 68개의 서면질의 항목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는 진료기록 감정의뢰를 받고 사전준비, 전문분야별 검토, 종합토의의 과정을 거쳐 이번 최종 감정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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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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