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통과 … 김영란법은 빠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3법이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총 148개 안건이 처리됐다. 정부가 우선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20개 중 부동산 3법을 비롯한 6개 법안도 가결됐다.

 부동산 3법의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또 지금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야당이 요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위는 전·월세 대책과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대상 시기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원외교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사업이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조사 범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정책결정·운영 및 성과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등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단체 소속’ 위원을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명씩 위촉하도록 했던 것을 여야가 합의해 4명을 위촉하도록 수정했다.

 부동산 3법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을 비롯한 14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북한인권법·‘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천권필·이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