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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취업청탁 의혹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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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문희상(69)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보수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18일 문 위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문 위원장이 2004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직후 국회의원 신분으로 고교 후배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자신의 처남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가 적혀 있다고 한다.

김씨는 이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선박컨테이너 물류회사에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모두 74만 달러(약 8억원)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김씨가 취업한 '브리지 웨어하우스'란 이름의 업체는 미국 서부 최대 물류항구인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의 한진해운 전용물류부두 인근에 사업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 위원장 부부와 처남 김씨 간에 건물 담보 대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부장 이성구)가 판결문에서 “문 위원장이 조 회장에게 청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에 취업시켜줬다”고 밝히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의 미주 계열사나 하청업체가 아니다"며 "김씨의 취업 청탁은 문 위원장과 조 회장간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지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위원장이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해 74만달러 급여만큼의 금품을 받게 한 데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청탁이 이뤄진 시점은 2004년이라서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도 있으나 처남 김씨가 2년 전까지 급여를 받은 만큼 공소 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면밀히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됐으므로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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