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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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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구형도 아니고 선고다. 징역 25년. 판사는 검사의 구형량 15년에 도리어 10년을 더 보탰다.
최근 서울 형사지법이 한 상습강도 상해범에게 내린 형벌.
강도상해 2회, 강도 11회. 절도 11회, 모두 24회의 범행.
죄질로 생각하면 25년의 징역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1969년 6월 15일 이란의 한 재판소는 사기를 일삼아온 사람에게 1백 9년의 징역을 언도한 일이 있었다.
사기 횡령한 금액을 근거로 그런 형기를 산출한 것이다.
구형량의 기록으로는 38만4천9백12년도 있다. l972년 3월11일 스페인의 우편집배원 「가브리앨·마르티·그란도스」라는 22세의 청년은 4만2천7백68통의 편지를 주소지에 배달하지 않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다. 파르마데 마욜카 법정은 편지 한 통의 미 배달에 9년씩을 구형했다.
미국 어느 주의 법정은 한 살인범에게 25회의 종신형을 선고한 일도 있었다. 멕시코계 미국인 「환·크로나」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유버 시티의 한 강변에서 25명의 농민을 살해했다. 1973년 2월5일 캘리포니아의 폐어필드 법정은 25명을 살인한 각각의 죄를 물어 종신형 25회를 언도했다.
실재로 이런 징역형은 엄포로만 끝나지는 않았다. 미국의 「풀·가이델닝 」(1894년 생)이라는 노인은 17세 때 뉴욕의 한 호텔에서 보이를 하다가 모살 죄로 입옥, 지난 80년 5월7일에야 뉴욕주의 한 교도소에서 출감했다. 그때 나이 85세. 그 동안 68년 8개월2일의 복역을 한 것이다.
독일에선 1만4천9백75년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마인츠시의 맥주 양호가「오트·노트림」이란 사람은 양호 세 위반으로 고발되어 8천2백만 마르크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벌금을 물지 않으면 하루 15마르크씩으로 환산, 형을 받아야 했다. 「노트림」은 1927년 교도소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때부터의 형기는 1만9천1백75년.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은 응보형론과 목적형론,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이 가운데 목적형론은 교육형주의로 발전. 형무소로 교도소로 부르고있다.
범인에게 인도주의를 베풀어 지, 정, 의를 갖춘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응보형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탈리오식의 형벌. 악에 대한 악의 반동으로서의 고통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리 논쟁은 율사들에게 맡길 일어지만 우리 사회에 가중처벌 대상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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