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로 남편 살인미수 부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충남 서산경찰서는 독극물이 든 물을 마시게 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8·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월 2일 오후 9시쯤 서산시의 한 병원에 입원중인 남편 박모(36)씨에게 독극물(수산화나트륨, 일명 양잿물)이 든 물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가 건넨 물을 마신 뒤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뱉었지만 입안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병원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내려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병실에 보관 중인 음료수병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올 2월부터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 4개에 가입했다. 박씨가 사망하면 보험금(5억원)은 이씨가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 8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종류와 특성, 과거 사례, 방법 등을 검색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10월에도 아내가 차려준 밥상과 소주를 마신 뒤 심한 구토와 경련 증세를 일으켜 응급실로 후송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극물을 제조하는 기구와 다른 독극물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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