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 부당 전가한 롯데마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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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가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9개 납품업체에 자사가 계획을 수립한 판매촉진 행사의 비용을 부담시킨 롯데마트를 제재하기로 하고, 제재 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납품업체에 강요한 이마트·현대백화점(아울렛)에 대해 각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3년 2월~올 4월 점포 네 곳에서 납품업체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직접 수립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1456회 실시하면서 들어간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롯데마트는 자사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해소를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했음에도 납품업체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시식 상품 비용뿐만 아니라 진행인력의 급여·보험료·식대, 조리기구·일회용품, 교육·감독인력 인건비도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마트·현대백화점도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부당 행위를 했다.

이마트는 48개 납품업체에 경쟁마트인 홈플러스·롯데마트의 월별ㆍ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가산·김포)에 진출하며 130개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롯데·신세계)의 판매수수료율ㆍ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달라고 했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 행위에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도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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