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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뇌물' 현역 해군 대령·중령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역 해군 대령과 중령이 통영함 장비납품업체에서 1000만~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뇌물수수 혐의로 해군 대령 황모(53)씨와 최모(47) 중령에 대해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합수단 출범 이후 현직 장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령 등은 지난 2011년부터 해군 장비 조달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에 근무하면서 통영함ㆍ소해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소나)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 대표 강모(43ㆍ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구속기소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과 통영함 담당 장교이던 최모(46) 전 중령의 후임으로 일해 왔다. 최 전 중령은 2008~2009년 H사 등으로부터 6억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오 전 대령은 H사에게 유리하도록 방사청의 평가 서류를 조작해 준 혐의를 기소됐다. H사는 이들 군인에게 로비한 결과 2009년~2012년까지 방사청을 상대로 통영함과 소해함의 소나, 무인탐사정(ROV), 기뢰 제거 소해장비 등 10여건에 대해 1억9177만 달러(약 2000여억원)어치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영함ㆍ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ㆍ현직 군인은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H사 대표 강씨를 방사청 고위층과 연결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해군 대령 출신 로비스트 김모(60)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인 A사의 납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3억 800만원을 받은 전직 해군 대위 정모(45)씨도 구속기소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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