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전단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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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ㆍ김포ㆍ포천 등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84명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살포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 지역 주민들을 도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4개 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규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전단 살포는 규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풍선 등 관련 물품을 파주ㆍ김포ㆍ포천 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단체가 언론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것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한 차례 당 2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려달라고 요구했다.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과 생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지난 세월이었다. 지켜달라고 그토록 하소연했건만 정부는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우리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전단 살포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 국민의 지원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엔 북한이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해 연천군 민간인 거주 지역에 총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후에도 탈북자 단체 등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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