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방해돼" 전통시장서 상습적 난동 부린 노점상 일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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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일가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전통시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상습 폭행 및 재물손괴 등)로 정모(58·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와 함께 난동을 부린 남편 구모(62)씨와 딸 2명,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장 입구에서 분식 포장마차 두 곳을 운영하는 정씨 가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시장에서 다른 노점상의 집기류를 부수고 상인들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장마차 옆에 다른 노점이 들어오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물건을 발로 차고 부쉈다. 항의하는 상인에겐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정씨가 행패를 부리다 다른 상인들과 시비가 붙으면 남편과 두 딸, 아들이 합세해 상인들을 폭행했다. 인근 상가에서 홍보방송을 하면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일부 손님 역시 봉변을 당했다. 가격만 묻고 돌아서면 소금을 뿌리고 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가족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불법이었지만 단속하는 공무원마저 이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단속을 나오면 길바닥에 누워 반발하고, "죽겠다"며 자해까지 해 공무원들이 놀라 도망갔다. 정씨 가족이 이처럼 횡포를 부렸으나 대부분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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