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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중도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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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고객이 유골 봉안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이미 낸 사용료를 한푼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봉안당(납골당)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6개 봉안당이 불공정거래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지난 3월에 만든 ‘봉안시설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한 채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골 봉안을 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 기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5(15년 초과)~75%(6개월 이내)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한번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거나, 공정위 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채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지자체 운영기관은 9곳으로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성남시 하늘누리1·2추모원,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천안추모공원, 경주하늘마루, 창원시립상복공원, 거제시추모의집, 하동군 금오영당이다. 민간사업자는 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안성추모공원, 새로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 등 7곳이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7개 민간사업자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을 했고, 지자체 운영기관도 봉안당 이용규정을 내년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봉안당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고객은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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