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흡연 절반이 전자담배…적발되면 10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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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프랑스 파리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학생 김모씨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공항경찰대에 연행됐다. 기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상 기내 흡연은 불법이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자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진 않지만 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면서 기내흡연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8월 항공안전위해사범 전담수사팀 발족 이후 100일간 5명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전체 기내 흡연 적발자(14명)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숫자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라 해도 증기ㆍ냄새가 나고 기내 화장실에서 피우면 경보기가 작동된다”며 “최근 기내 흡연으로 적발되는 승객의 절반 정도는 전자담배 사용자”라고 밝혔다.

공항경찰대 박민수 수사팀장은 “아무리 전자담배라도 기내에선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받으면 지상에서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항경찰대는 기내 흡연 외에 음주소란(4명), 승무원 폭행(2명), 승무원 성폭력(1명) 등으로 지난 8월부터 총 24명이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김한별 기자 id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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