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허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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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주민번호의 수집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병원 진료·검사를 예약할 때 병원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이 가능하다. 단,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리 감독의 강화와 함께 병원에도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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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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