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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공유 경제가 아니라 불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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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강갑생 기자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강갑생
JTBC 사회1부장

‘교통편이 필요한 이웃과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웃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어플’.

 최근 인터넷에서 본 문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Uber)’에 대한 소개였다.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준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출퇴근길에 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태워주는 카풀과 유사하단 느낌이 들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봤다. 그런데 세부 설명에선 ‘이웃’이 ‘고객’으로 바뀌었다. 고객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최고급 리무진 서비스란 설명이었다. 이용 가능한 차량도 국산 최고급 승용차부터 벤츠·아우디 같은 고급 수입차까지 다양했다. 이웃이 아닌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영업인 셈이었다. 한때 사회문제까지 야기했던 자가용택시, 이른바 ‘나라시택시’가 떠올랐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승객이 연결된다는 정도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 택시의 탄생 과정만 봐도 그렇다. 창업자가 잡히지 않는 택시에 짜증을 내다 사업을 구상한 걸로 알려져 있다. 택시 대용이란 얘기다.

 우버는 ‘공유 경제’를 거론한다. 이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버 입장에선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카풀 정도라면 모를까 본격적인 택시 영업은 얘기가 다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걸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 도입된 우버 택시는 대부분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택시회사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시기사 역시 자격증과 함께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각종 범죄기록까지 따져본다. 또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는다. 하지만 우버 택시는 이런 요건을 하나도 안 지킨다. 아니 적용이 안 된다. 택시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우버 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 서울에서만 70여 대의 우버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루 이용객도 300명에 달한다고 하니 일반택시들로선 피해가 피부에 와 닿을 만하다. 일주일 전에는 택시기사 3000여 명이 우버 택시 영업에 항의하는 집회까지 열었다.

 일부에선 뒤떨어지는 일반택시 서비스를 거론하며 우버 택시를 옹호한다. 고급차에 승차 거부 없고 기사도 친절하단 거다. 국내 택시 서비스가 미흡한 건 새삼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 정식 허가받은 음식점이나 주점의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치자. 주변에 서비스 좋은 무허가 불법 업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도록 놔두는 게 해법일까. 택시 서비스는 분명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버 택시 같은 불법을 대안으로 가져와선 안 된다.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강갑생 JTBC 사회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