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 한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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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은행과 보험사,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가 늘어난다. 각종 공제회와 사내 기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적 연·기금 투자풀도 만들어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본지 11월 14일자 1면>

 방안은 기관투자가의 주식시장 참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제회, 사내복지기금, 사립대 적립기금의 위탁을 받아 대신 운용해주는 기구다. 이들 중소형 연·기금이 굴리는 자금을 합하면 68조원이 넘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대부분 여유자금을 예·적금에 넣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는 현재 예금 자금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현재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 때 코스닥 주식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 투자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또 공모펀드가 동일 종목에 펀드 재산의 10% 이상 투자하는 걸 금지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준칙도 마련된다. 영국·일본의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따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내판이다. 새로운 지수와 상품도 선보인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30개 초우량 종목의 가격을 반영하는 ‘한국판 다우 지수’(KTOP30)가 개발된다. 기업의 우량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트래킹 주식’의 발행도 허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증권 거래세 인하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수가 줄 것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금융위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기획재정부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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