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장소에서 담배 폈다가 날벼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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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의 모든 실내 공공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담배 관련 광고는 물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흡연 장면 노출도 안 된다.

중국 국무원이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장소 금연 조례’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함께 미성년자들의 활동 장소나 대학, 부녀자와 어린이 관련 시설, 아동 병원, 체육시설, 대중 교통 관련 시설 등의 실외 공간도 금연 대상이다.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공원, 관광지 등은 실외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실외 공공시설 중 흡연 구역에 설치되지 않는 곳은 모두 금연 대상에 포함된다.

조례는 이와 함께 담배 광고는 물론 담배 판촉 행사에 대한 각종 찬조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8월 전인대(全人大·국회 격) 상임위에서 심의한 광고법 초안은 담배 광고를 장소나 형식에 따른 규제를 명시했을 뿐 전면적인 광고 금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고법도 담배 광고 전면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흡연 장면이 노출될 경우 5000~3만 위안(약 90만~542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아예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담배를 피우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조례는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도 금했다. 이를 위해 담배를 판매자는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 전 의무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국무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원은 의견을 수렴해 이를 초안에 반영한 후 내년 3월에 열리는 전인대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국무원이 마련한 초안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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