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사기를 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설모(44)씨도 구속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달 최모(56·여)씨에게 전화해 "검찰 직원이다.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속여 50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5명의 통장에서 3억원 빼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돈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게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3%인 900만원만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설씨는 김씨와 짜고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환자 4명은 술 등을 얻어 마신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설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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