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예금유치 편의 제공 말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금융단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주에게 단자 등 제 2금융권과의 금리차액을 따로 보전해주거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 또는 대출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원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등 정해진 규정 외에 예금주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결의했다.
26일 각 은행의 예금담당 책임자로 구성된「예금경쟁 건전화 추진협의회」는 또 우대예적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철저히 확인해 법인예금이 가계성예금으로 위장 거래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