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알바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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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이를 미끼로 한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경비직 모집'이라고 유인한 뒤 철거 용역 일을 시키거나 취직이 되지 않았는데도 면접비만 따로 받아 챙겨가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젊은 날 땀흘리며 얻을 수 있는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망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소개한다. 아르바이트 전용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화려한 조건은 일단 경계

상식 이상으로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배우면서 일하실 분'이라든지 '평생직업,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 이와 함께 피라미드식 판매망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잘 걸러내야 한다. 제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 챙기는 것은 기본

요즘은 학원에 등록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일자리를 주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 경우 등록 전에 ▶알선 조건▶일의 내용▶수강료 환불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월급내역서를 챙겨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일하던 도중 월급을 못 받은 채 해고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외 전단지 마구 붙여선 안 돼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벽에 붙인 전단지는 모두 불법이다. 대개 과외 전단지 정도는 묵인해 주지만 잘못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과외 알선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나 소개비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우선 과외 자리를 찾을 욕심에 덜컥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번역 아르바이트도 정식계약 체결

번역 일은 ▶집에서 일하며▶비교적 많은 돈을 벌고▶공부까지 하니 '일석삼조'의 인기 아르바이트다. 하지만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원고를 주고받으며 일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회사를 방문해 직접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현명하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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