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방법원 유승정 판사는 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과외교사 조춘자씨(37·여·서울 만리동 1가 62의 22)의 영장을 기각, 조씨를 귀가토록 했다.
유판사는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구의 우려가 없고 ▲조씨의 혐의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만한 과외교습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만큼 사안이 경미하다고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만리독서실에서 딸(K국교 4년)의 친구인 국교생 5명을 모아 국어·산수 등 과외교습을 시키다 지난 5일 서대문경찰서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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