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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국교생 과외」에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형사지방법원 유승정 판사는 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과외교사 조춘자씨(37·여·서울 만리동 1가 62의 22)의 영장을 기각, 조씨를 귀가토록 했다.
유판사는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구의 우려가 없고 ▲조씨의 혐의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만한 과외교습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만큼 사안이 경미하다고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만리독서실에서 딸(K국교 4년)의 친구인 국교생 5명을 모아 국어·산수 등 과외교습을 시키다 지난 5일 서대문경찰서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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