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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예금 제 문제점 민정서 보완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될 금융의 실명거래 제에 대해 당 정책위 재무분과위가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진의종 정책위 의장은 5일『금융의 실명거래 제 도입에 따라 은행예금이 빠져나가 해외로 도피되거나 귀금속 및 부동산 투자로 몰릴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은행에서 인출된 자금이 산업자금 화 되도록 당 재무분과위와 정부측이 보완대책을 마련, 특별조치법안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보완대책에는 외환관리법의 운용을 강화하고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포함)을 개정,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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