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부인 경찰 조사 후 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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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37)씨가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사실 관계에 거짓이 있다면 고인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의 죽음이 의료과실 때문이며, 병원 측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윤씨는 11일 오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쯤 귀가했다.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윤씨는 “장협착 수술 당시 어떤 수술이 추가로 이뤄졌는지와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등에 대한 진실은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S병원 강모 원장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던졌을 뿐”이라며 “수술과 천공의 인과관계나 수술 후 환자에게 처해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수사기관, 의사협회 등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이어 “남편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에 머물지 않고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료소송 제도와 의료 체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다투는 성격의 조사가 아니었다”며 “윤씨가 신씨의 치료과정과 관련해 직접 겪고 전화로 통화한 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묻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S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강 원장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유족 측은 신씨가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기 전후에 찍은 흉ㆍ복부 엑스레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전문 의료진에 자문한 결과 지난달 17일 수술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천공이 없지만 수술 후 이틀이 지난 19일 찍은 사진에서는 심낭과 소장 쪽에 천공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신씨의 사망원인이 S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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