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cm 장침으로 몸 관통' 불법 침 시술한 60대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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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길이 105cm 장침으로 몸을 관통하는 침술을 시술하는 등 엽기적인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침술과 부황 등을 가르쳐 주겠다며 수강생을 모아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무등록 의료기기를 판매한 장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장씨는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을 사칭하며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고 침술ㆍ부황ㆍ뜸 시술 수강생을 모집해왔다. 암 덩어리를 뽑아내는 등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는 홍보성 글을 본 수강생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장씨의 오피스텔로 모여들었다. 장씨는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반신불수의 중풍환자도 치료할 수 있다”며 105cm 길이의 장침을 시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깨로 침을 집어 넣어 반대편 옆구리까지 관통시키거나, 허벅지에 침을 넣어 발로 빼내는 등의 엽기적인 시술이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장씨는 다양한 불법 시술로 사람들을 속였다. 몸 안에 있는 농덩어리를 피부를 통해 빼낸다며 ‘불부황’이라는 시술을 하거나 불감증을 호소하는 여성의 음부에 침을 놓기도 했다. 또 검증되지도 않은 ‘매선침’이라는 의료기기를 수강생들 앞에서 직접 시연하며 구입을 권유해 1만 9000여개를 팔기도 했다. 이 밖에 장씨는 성분이 불분명한 건강보조식품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장년층 수강생들은 이런 시술들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장씨를 맹신하거나 감싸주는 모습까지 보여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 증거는 장씨 컴퓨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씨가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가 실제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자를 찾기 어려웠다"며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영상=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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