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근무시간 중 사우나 80차례 간 경찰…법원 "해임은 과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근무시간 중 80차례 사우나에 드나들었던 경찰이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은 과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이었던 김모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해 8월 소속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무시간 중 공용차량을 몰고 사우나에 드나들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밝혀진 횟수만 80차례였다. 징계위 조사에 따르면 김 경위는 이밖에도 조직폭력배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적법한 업무절차를 따르지 않고, 9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지인과 식사를 한 뒤 식사비를 수사비로 청구한 것도 15차례나 적발됐다. 실종된 아내를 찾아준 뒤 남편으로부터 받은 10만원을 받고, 이성과 불건전한 교제를 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경위는 "부풀려지고 왜곡된 표적징계"라며 "다른 징계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고 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80차례 사우나 방문 및 수사비 허위 청구, 무단 개인정보조회 외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초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차례 표창장과 장려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임처분이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