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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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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는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자 재산 환수를 위한 '유병언법'도 본회의를 통과해 '세월호 3법'이 모두 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의원 251명이 투표에 참여해 세월호특별법은 찬성 212표, 반대 12표, 기권 27표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에는 각각 146명과 224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개 법안(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하며,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이 맡기로 했다.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하는 증인은 형사처벌한다. 주요 쟁점이었던 특별검사는 후보군을 고를 때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법도 통과됐다.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새로 만들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민안전처 아래에 신설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흡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야당 요구를 반영해, 두 기관의 인사와 예산 독립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안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 조직관리 등 나머지 가능을 담당하게 된다.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자 뿐 아니라 자녀나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100여명과 단원고 학생들은 회의 통과를 지켜보기 위해 직접 본회의장을 찾았다. 이들은 본관 4층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보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세월호특별법이 가결되자 서로를 끌어안기도 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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