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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회수 따라 사업주 가중 처벌-6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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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통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사업주 가중 처벌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5일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법규 위반 차량, 사업주의 가중 처벌 등 제재 대책 강화와 시 산하 전 공무원의 교통 단속, 고발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한 특별 조치를 마련해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강화된 차량·사업주의 제재 대책은 시내 버스의 경우 업체별로 연간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차량 보유 댓수의 3배 이상이면 운행 차량의 5분의 1을 면허 취소하고 위반 횟수가 차량 보유 댓수의 2배를 넘어서면 운행 차량의 10분의 1에 대한 사업 면허를 취소한다.
택시는 직영 회사의 경우 법령 위반 건수별로 업체를 구분, 상위 업체는 3년간 각종 행정 지원 및 혜택을 주지 않고 개인·한시 택시는 연간 3회 위반 때 3일, 5회 위반 때는 5일, 7회 위반 때는 1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시는 또 산하 전 공무원에게 교통 질서 위반 차량의 단속과 고발을 의무화해 매월 1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단속 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과별·구청별 단속 실적 분석·평가제를 실시해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는 경고 조치 등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라 1차로 26일부터 본청 계장급 이상과 구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버스 출근제를 실시, 문제점 파악과 현장 단속을 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 질서 위반 차량 단속 강화책으로 본청·구청 직원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 교통 경찰·순시원과 같이 단속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부토록 하고 시와 경찰, 각 운송 사업 조합 지도원들로 별도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1주일에 1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주관하는 연 2회 운전사 교육 외에 운수 업체 자체 교육제를 의무화해 매월 1회 이상 전 종사원들에 대해 안전 운행과 친절 봉사·거리 질서 확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경고조치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각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한편 교육 필증을 발급, 이를 소지하지 않은 종사원들에 대한 취업을 제한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시내 버스의 무리한 운행 시간 단축에서 일어나기 쉬운 교통 사고를 없애기 위해 시내 버스의 노선별 운행 시간 정시제를 마련, 이 정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사·업주에 대한 처벌제와 함께 택시 운전사들의 난폭·과속 운전과 합승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 월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하루 입금액도 현행 6만6천5백∼6만8천원 선을 대폭 낮추는 것을 업자들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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