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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폭파범 3명 징역 5년∼집행유예 3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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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연합】금복주 사장 김홍식 씨 집 폭발물사건관련 피고인 3명에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 3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28일 대구지검 제3형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주범 황재영 피고인(33) 에게 폭발물사용·특수강도 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구형 10년)을 선고하고 김일출 피고인(37)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구형 7년), 김원수 피고인(33) 에게는 범인은닉·특수강도 예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구형 7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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