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논란 대학생 집시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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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논란 대학생 집시법 위반 기소
5월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도중 이순신동상 점거

세월호 침묵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이 이순신동상 앞을 불법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도중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이 공개돼 '검열' 논란을 불렀던 당사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경희대 재학생 용모(24)씨를 집회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광장→동아면세점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용씨는 행진이 끝난 뒤 집회를 마치지 않고 15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무단 횡단해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앞을 점거한 채 1시간 가량 연좌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 10일, 28일에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등과 함께 집회금지 장소인 서울 삼청동과 종로1가에서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용씨와 정진우 부대표는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지난 달 공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차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시인 송경동(47)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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