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 돌려달라"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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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취소된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 27일 해당 항로의 면허를 취소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결정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지난 5월 29일 여수~거문도 항로의 운항면허를 취소한 지 3개월 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애초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 사고 직후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를 자진반납키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

이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기존 항로가 취소된 해당 회사나 대표는 2년 동안 여객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해운법을 근거로 해당 항로의 면허를 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강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1차변론을 열었으며 오는 27일 2차 변론을 연다.

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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