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거구 조정, 충청 웃고 영호남 운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6년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의석 수는 늘고 인구 수가 적은 농촌 지역 의석은 줄어들 전망이다.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많은 대전·경기 지역은 의원 수가 늘고 인구가 적은 영·호남 지역은 의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30일 헌법재판소가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과 고 모씨등 서울·수원·대전의 주민 등이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인구 3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1선거구 당 평균 인구는 20만6706명. 하지만 최대 선거구인 강남갑 인구는 30만6000명이었고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은 10만3000명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대전·충청권에서는 “19대 총선에서 대전 선거구 당 평균 인구는 25만3412명으로, 서울 21만4204명, 인천 23만4452명, 경기 23만563명보다 많은 전국 최고 수치였다”며 지역 의석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 지역에서도 “경기도 인구가 국내 인구의 23.9%를 차지하는데 의석 수로는 21.1%에 불과하다”며 불만이었다.

정 의원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많은데도 충청권 선거구는 25개로 호남권 선거구 30개보다 적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모 씨도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대전광역시의 151만여명보다 적은데도 선거구 수는 대전보다 2개가 많아(광주 8곳,대전 6곳) 표의 등가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헌재,인구편차 기준 인구비례 2대1을 넘지않아야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비례 2대 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해 불평등하다”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수가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얻은 투표수가 많은 경우도 생겨,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13년만에 권역별 의원 수가 조정된 만큼 헌정사상 센세이셔널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호남권은 의원 수 5석이 줄어들고 충청권과 같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수도권 지역 의석 수는 늘고 인구 적은 지방 의석 수는 줄어들 전망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석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지방의 의석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는 각 정당의 유력 지역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번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헌법불일치에 따라 9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으로 하면 19대 국회에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37개,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는 25개 지역구가 된다.

인구 상한선을 넘은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상 지역구는 수원시갑ㆍ을ㆍ정,용인시갑ㆍ을ㆍ병,고양시일산동ㆍ서구,남양주시갑ㆍ을,성남시분당구갑,화성시을,군포ㆍ김포ㆍ광주시,양주시동두천시 등이다.
인천은 남동구갑,부평구갑ㆍ을,연수구,서구강화군갑 등 5개이다. 서울은 은평구을,강남구갑,강서구갑 등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반면 인구하한미달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에서는 영천ㆍ상주ㆍ영주ㆍ김천시,문경시예천군,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6개다. 대구는 동구갑, 부산은 서구ㆍ영도구가 인구미달 선거구다.

호남권은 8곳이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1곳. 전북은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남원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정읍시 등 4곳이다.전남은 여수시갑,고흥군보성군,무안군신안군 등 3개 선거구다.

강원권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곳은 없고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곳은 2곳이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헌재는 1995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엔 3대 1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2년 2월 제19대 총선이 있기 두 달 전,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심서현·이진우 기자 shshim@joongang.co.kr
사진 신인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