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할 일 했을 뿐인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이처럼 과분한 보상을 받다니….』
현상금 2천만원과 각계에서 보낸 푸짐한 선물을 받아든 제보자 김영자씨(40·여·가명·부산시대청동)는 뜻밖의 횡재라며 기쁨보다 어리둥절해 하는 표정이었다.
지난해 4월 H간이음식점을 개업한 김씨는 자주들러 식사를 하던 청년3명이 사건당일 플래스틱물통을 잠시 맡겼다 되찾아 갔다고 경찰에 신고, 범인검거에 유력한 단서를 제공했었다.
이어 김씨는 이들의 인상을 생생하게 기억, 경찰이 1차 용의선상에 올려 놓은 부산B대, D대 재학생중 과거 학원소요관련자 A·B·C급 1천4백여명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는등 경찰수사에 적극 협력했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김씨가 본 학생들이 없어 경찰은 다시 고신대 재학생 7백여명의 학적부 사진을 가져와 대조, 주범 문부식과 비라 살포조 박원식·최충언등을 가려내 경찰수사를 급진전케 했다.
김씨는 『사건이 해결되어 기쁘다』면서도 『착하게만 보이던 그들 학생들이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놀라와 했다.
김씨는 남편(45)과 함께 2평남짓한 홀에 탁자4개 뿐인 미니 간이주점을 운영하며 시어머니(79), 4자녀와 단칸 전셋방에서 살고 있다.
김씨는 현상금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오랜 셋방살이부터 면하고 음식점도 조금 늘려 봐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현상금 중 일부를 방위성금과 수고한 경찰관들에게 위로금으로 내놓으려 했으나 『삼부의지시』라며 극구 거절해 『보은도 못했다』고 했다. <허남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