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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깎이고 이혼 땐 쪼개고 … 공무원 2중 '연금 쇼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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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쪼개줘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이 깎이는 데다 배우자와 나누게 되면 본인 손에 쥐는 게 현재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사회가 삭감과 분할이라는 ‘2중의 연금 쇼크’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28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6조에 분할연금 조항을 신설했다. 분할방식은 국민연금처럼 하게 된다. 연금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눈다. 가령 퇴직공무원의 연금 300만원 중 혼인기간 해당 분이 260만원이라면 130만원을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만 혼인기간 중의 소득 기여도를 따져 분할 액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2010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33년 근무(평균소득 월 35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지금 제도대로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이 219만원이다. 새누리당 법안을 적용하면 168만원으로 줄어든다. 공무원이 되자마자 결혼하면 연금기여기간과 혼인기간이 일치한다. 만약 이런 조건에서 노후에 이혼한다면 84만원을 배우자에게 떼줘야 한다. 연금 개혁과 이혼을 거치면서 연금이 원래의 38%로 줄어든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충격이 크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은 “공무원연금은 국가 발전에 헌신한 데 대한 보상의 개념이 들어 있어 다른 연금과는 성격이 다른데 분할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연금 축소도 모자라 분할까지 하도록 제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바꾼다니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은 더 크다. 안전행정부의 한 주무관은 “이혼하는 것도 화가 날 텐데 연금까지 나눈다면 더 억울할 것 같다”며 “위자료 차원에서 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겠지만 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데, 논의를 더 하지 않고 너무 급박하게 똑같이 맞추려는 것 같다”며 “설령 나눈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같은 비율(50%)로 나눈다면 지나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성공무원의 불만도 만만찮다. 중앙부처의 한 여성 국장은 “여성 공무원이 4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혼 시) 액수가 큰 공무원연금을 절반 떼주고, 얼마 안 되는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면 훨씬 손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한 5급 공무원은 “연금 개혁과 분할이 겹치면서 젊은 공무원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에는 분할제도가 없었다. 국민연금은 1999년 시행했다. 8월 말 현재 1만1044명이 1인당 월 평균 16만5650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법안에 따르면 연금을 분할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65세부터 받는다. 공무원-공무원, 공무원-국민연금 커플이면 쌍방 분할하면 된다. 공무원연금에 분할 제도가 없어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만 나눠줘야 하는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됐다. 공무원연금에 분할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군인·사학연금도 곧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산은 부부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지만 연금은 부부가 같이 만든 것이고 노후생활 보장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균분(均分)하는 게 맞다”며 “새누리당의 법안은 배우자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은 “연금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분할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7월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이혼 때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

신성식 선임기자, 김기환·신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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