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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명동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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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판사의 친·인척 계좌에서 수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4일 “A판사의 친지 명의로 된 주변 계좌로 일부 사채업자 자금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자금 성격과 차명계좌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해당 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0)씨는 현재 사기 도박과 마약 등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와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판사 간에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4월 초였다. A판사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판사는 “동향 출신 재력가 B씨(73)에게서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은 일이 있으나 사채업자 최씨와는 관련이 없고, 나머지 5억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대법원에 계좌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력가 B씨와 판사의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을 통해 수억원대 자금이 최씨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해당 판사가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2008~2009년은 사채왕 최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마약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던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당시 작은아버지 소개로 최씨를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잘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해준 게 전부이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친지가 최씨와 돈 거래를 했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검찰 수사관 4명도 사채왕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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