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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회장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24일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김씨 혐의 내용이 모두 개인 비리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세월호 보상금과 유 전 회장 비자금의 국고 환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헌 2차장검사)은 이날 66억600만원을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 등 1억5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49억9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전시회 자금 지원을 위해 예술적 가치가 없는 유병언의 사진 4장을 1억1000만원에 사들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5억원의 법인세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을 총 321억원으로 보고 있다. 120억원 상당의 한국제약 등 6개 계열사 주식과 190억원(공시지가)어치의 부동산 90곳, 11억100만원의 금융자산 등이다. 김씨 가족 명의로는 97억원이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씨 명의의 재산 중 168억원은 대출금으로 확인됐지만 97억원은 현재까지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명하지 못한 97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처를 모르는 돈은 상속·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다. 97억원의 50%를 부과하고 50%에 대한 가산세 30%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최대 72억여원을 징수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해외에 재산을 갖고 있다거나,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몬테크리스토 카페가 회원제 사교 클럽으로 운영돼 구원파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이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여일 간의 수사 동안 김씨의 재산과 유 전 회장과의 연결 고리는 찾지 못했다”며 “향후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미국에 체류하던 중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된 뒤 10일 구속됐다.

인천=임명수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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