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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많다고 보호감호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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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 형사부(주심 강우영 대법원 판사)는 24일 『보호감호 처분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절도죄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피고인(38·전과5범·노동·전남 광주시 서동 162)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대법원이 극히 좁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지난 1월21일의 상습성 인정에 「습벽의 발현」을 요구한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김 피고인은 81년 5월19일 밤 광주시 매곡동 어린이대공원 공사장에서 합판 80장(48만원어치)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전과가 많은 것이 밝혀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됐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호감호 처분은 형벌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험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상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히고 『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고통이나 영향이 형벌에 못지 않게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 및 직업, 전과관계,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범행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범행의 횟수, 빈도 및 그 동기 수단방법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김 피고인의 경우 최종전과의 형 집행이 끝난 후 5년8개월만에 범행한 것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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