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에 초동수사기능은 남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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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수사권을 국가안전처에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에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원안대로 해경의 수사권을 모두 육상 경찰에 넘기면 중국 어선 침범 등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해경의 수사권을 육상 경찰에 넘기되 현실적으로 경찰이 (현장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통해 범행 증거나 범인의 신변을 확보하는 역할은 해양경찰에 줘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양안전본부에 해상 구조ㆍ구난ㆍ경비, 중국 어선 등의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두되 그 외 해상에서의 초동수사 대응 기능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윤 원내대변인은“정부 원안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고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은 해체되지만 그 기능은 발전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의 주된 논의 내용”이라며 “해경의 초동수사권 필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것이고 앞으로도 야당,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당정은 소방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물론 해경과 소방방재청 존속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 정부조직법 TF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당정결과 등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일병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방지법)을 이달 말에 함께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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