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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재활용 논란 동서식품 … 식약처 “대장균군 검출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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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장균군(群)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던 동서식품의 시리얼에서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장균군은 없었지만 폐기해야 할 제품을 원료로 다시 사용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식약처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해당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의 모든 시리얼 제품(18개)에 대장균군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체 유해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한상배 식품총괄관리과장은 “일반 대장균군은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며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독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식약처는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4개 품목 125t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생산 공정과 대장균군 함유 여부를 조사해왔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나온 완제품을 뜯어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 국장은 “완제품을 뜯어 재가공하는 데 쓰려면 수분이 나왔다든가 안전과 관련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며 “병원성 대장균군처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식약처에 이를 알리지 않은 데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2012년 4700여 개의 대형 식품제조업체가 자체품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회수·폐기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 보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1개월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게 돼 다행”이라면서 “4개 품목의 시리얼 제품은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은 소비자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기자, 오송=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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