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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52·여)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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