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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집」 되돌려 주겠다"|국민은 약속… 지점장 2명 직위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영세서민 부금 50만원을 빌어 쓰고 5개월분 불입금 12만5천원을 기간안에 내지 못해 1천5백만원짜리 집을 운행측에 의해 강제로 경매당한 한옥진씨(37·여·서울 흑석1동 200의 8 삼화연립 주택 102호) 가족 중앙일보 19일자 11면 보도)이 영하추위속에 집밖으로 쫓겨난지 10일만에 다시 집을 되찾게 됐다.
송병순 국민은행장은 20일 『일신 지점장의 판만 잘못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안에 한씨의 집을 원상 회북시켜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상회복 방법에 대해 『한씨집을 7백만원에 사들인 경락자 신모씨(여·42)의 경락절차가 법률상 정당하다면 신씨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고 집을 돌려 받겠으며 경매경비도 은행부담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19일자로 한씨 집을 경매할 당시의 지점장 조영백씨(53·현신림동 지점장) 와 경매를 집행한 현 노량진 지점장 이성배씨(50) 등 2명을 직위해제 시켰다.
한편 정부 고위층이 운행대출금 정리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에 깊은 관심을 보여 경찰은 경락경위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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