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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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76년부터 벌써 이 세금의 부과문제가 거론되었고 상당한 논의도 있었던터라 그 세금문제는 새롭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막상 새해부터 세금부과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당부의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찬성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는 국민개세의 원칙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부담의 의무가 있으니까 문화예술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더욱이 대다수 공장 근로자들이 생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저임을 받고도 꼬박꼬박 세금을 공제 당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문화예술인의 창작 소득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의 관례론 이다. 선진 각 국 어느 나라 치고 문화예술인에 특례를 둔 경우는 없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작가는 원고료나 인세에서, 작사가나 작곡가는 작품료에서 세금을 떼며 화가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문다. 그러니까 우리문화예술인이라고 특별히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그러나「반대론」에도 만만찮은 근거가 있다. 첫째는 시기상조론 이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우리 문화예술인의 생활이 넉넉한 편이 아닌 점을 감안하라는 주장이다.
문인의 90%이상이 작품으로 생활할 수 없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선 꼬박 세금을 물고 있다. 그러니 피곤한 몸울 이끌고 창작에 정열을 불태우는 문예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학예술활동은 국가·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의미에서 이에 특혜를 베풀진 못할망정 과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다.
정부의 문예진흥정책과 이 과세결정과는 모순·상반된 것도 같다.
봉급생활자는 고정급이 있어서 생활도 되고 퇴직금이 있어 퇴직 후의 생활에 보탬이 되며 공무원은 연금 혜택도 받는데 문예인은 그런 혜택이 없이 세금만 뜯긴다면 이는「형평」은 커녕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여러 견해엔 모두 일리가 있다. 안당성도 있다.
그런 때문인지 이 문제에 관해선 과세자나 납세자라는 확연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제3자의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논의 여하에 따라선 이해당사자로부터 공연한 미움을 살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한 한의 시비는 지금 필요한 것 같다.
최선은 아니나마 납득할만한 원칙은 세울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선 「국민개세의 원칙」이 가장 분명한 원칙인 것 같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며 부당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한사람이 세금을 안내면 다른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결과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인이라도 일정소득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이 당연할뿐더러 오히려 세금을 무는 쪽이 국민이나 정부에 대해 떳떳할 것이란 생각도 든다.
물론 이 같은 부담은 대부분 어려운 살림을 꾸리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고, 예술활동에 대한 의욕에도 상당한 손상을 줄 것이 틀림없다.
당장 10만 원어치 원고를 쓰고 1만5천 원을 세금으로 떼인 원고료를 받아들고 나면 몹시 기분이 나쁜게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 크게 생각하면 세금을 물고 떳떳한 쪽이 더 홀가분하다고 할 수 도있다. 그래야만 영합없는 냉철한 작가정신으로 사회를 볼 수도 있고 작품을 만들 수도 있으리란 기대도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적용 않던 세금을 새로 부과해도 될 만큼 우리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었는가 하는 점이요, 과세율이 과연 우리현실에 비추어 타당·공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문예진흥」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는 정부로선 과연 이 같은 문화예술인의 「부담」을 보상하고 남는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프랑스에선 예술인들에게 아파트를 지어 헐값에 분양하기도 하고 은행의 장기 저리융자도 마련해준다고 한다.
그런 점에 대한 사전준비가 있었다면 모르거니와 현재의 시점에서 「특혜」는 커영「부담」만 가중시킨 정부의 조처는 과연 나라의 발전에 어떤 「소득」을 가져올지 의문이 된다고도 하겠다.
그려나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이 기회에 「동정적 시혜」에 연연하기보다 「당당한 권익」에 관심을 두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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