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산업 감면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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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제차관회의는 28일 조세감면지원대상이 되는 기술집약산업 및 중요산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비과세이자 소득범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미취학아동·국민학생 및 중·고생의 장학적금은 1인당 10구좌 예금액 50만원한도안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내집마련을 위해 주택건설촉진 법규정에 따라 가입한 입주자저축은 월불입액 10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중요산업 가운데 기계공업은 현행에서 4개업종 13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1개업종 14개품목을 추가, 모두 29개업종 1백76개 품목으로, 전자 공업은 2개업종 50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새로 추가된 품목에는 공해방지기기·압연기·사진기·재봉기·광섬유·전송장치등이 포함됐다.
기술집약산업은 전자공업중▲자동교환기▲자동자료처리기기▲컴퓨터▲반도체▲폴리에스터 필름·기계공업▲광학기계·금속기계·자동차등이 포함됐고 이밖에 항공공업·방위산업 및 의약품등 정밀화학이 지원대상에 들어갔다.
기술집약산업은 수입금액의 1.5% 또는 소득금액 30% 중 많은 쪽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누재·자동차부품등 1백32개품목의 전문기계업종과 섬유등 9개 업종 41개 품목을 고유중소기업으로 지정, 지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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