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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법개정 취지에 맞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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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한도 확대…200만원 늘려 2천만원으로
다음달부터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불입한도액이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백만원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상 이자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24.2%) 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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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법 후속대책 시급…세부규정 제대로 마련안돼 혼선
이달 1일부터 국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특별법이 시행된데 이어 25일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일단 시행에 들어갔다. 벤처기업 특별법의 시행으로 국내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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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이르면 8월말부터 세금이 전혀 안붙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시판된다. 1인1통장에 한해 ▶저축한도는 매월 1만~5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3~5년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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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설투자액 10% 稅공제
정부는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가 노후시설을 바꾸거나 벤처기업등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정부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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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설투자도 稅額공제 하기로 - 기간 6개월 연장
정부는 제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0%) 혜택범위를 확대,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노후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신.증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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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改替 稅공제 확대 - 제조업 설비투자 촉진 올 연말까지 10% 적용
제조업 노후시설을 개체(改替)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규모가 현행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로 확대된다. 경기 하강국면이 이어지자 투자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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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저축 來10일께 시행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 늦어져온 개인연금 저축이 6월10일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연금의 취급기관으로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투신사,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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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年金制 도입 5월初실시 보류
개인연금 도입 시기가 당초 예정인 5월초 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정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연금制 도입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취급허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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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농수축협단위조합 개인연금 취급허용 논란
다음달부터 시행될 개인연금에 대해 우체국과 농.수.축협 단위조합등도 취급 허용을 요구하고 나서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현재 은행.투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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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年金 금융기관 간판상품 경쟁-年72만원 소득공제등
개인연금의 세부내용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은행.보험.投信社등 금융기관들 사이에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다.금융기관들은 다음달 중순 시판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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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투신.농수축협 개인年金 취급
다음달부터 시판될 개인연금을 은행.생보사는 물론 손보.투신사와 농.수.축협중앙회까지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됐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과 생보사만 확정된채 나머지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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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행 개인연금 불입한도/1인당 월 100만원
◎한사람이 여러통장 가입 가능/월불입액 관계없이 소득공제 7만2천원 개인연금의 가입한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한사람이 여러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등 가입방식도 편리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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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문 주택업」8월 시행/양도세 감면 확대
앞으로 10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전문주택 임대사업제도가 도입된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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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시 개정된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단기성 보험차익 20% 분리과세/변호사비·의료비에 원천징수 적용/임야·농지 등 상속세 공제 최고액 5억원으로 높여/농지로부터 8㎞내 거리 거주 등 소재지 요건 강화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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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세액공제|적용시한 확대키로
정부와 민정당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확대하는 등 투자촉진 및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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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 연말까지 연장
공장의 기계설비를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외국산 기계는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시책이 오는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작년6월에 실시된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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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42만원으로 높여
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관계세법을 개정,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다시 5년간 연장하고,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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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장기저축 세율 내려
오는 3월초, 늦어도 3월중으로 1인당 5백 만원 이하의 1년 이상 장기저축에 대해선 현행16.75%의 세율 대신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누구나 그만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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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이자에 과세
오는 9월부터 영리·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회사채·금융채 등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가 현행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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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세액 공제액월급 40만원일 땐 50%까지
재무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때 주식취득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예서 공제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가액의 한도액을 ▲월급여액이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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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유상증자 법인|과세소득서 12%공제
정부는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85년 말까지 유상증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액의 12%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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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입주할 공장|등록 취득세 면제
정부는 생산업체가 농촌에 공장을 들여보낼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받지 않으며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해줄 방침이다. 신병현부총리는 28일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려고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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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가는 모든 물품|부가세·특소세 환급
정부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산품판매 촉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 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급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