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한도 확대…200만원 늘려 2천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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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부터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불입한도액이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백만원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상 이자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24.2%) 의 절반수준인 11.2%의 낮은 이자를 물리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1인당 불입한도액을 2백만원씩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나 소액채권저축에 각각 2천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으며, 현재 1천8백만원을 넣어 뒀다면 10월 이후 2백만원을 더 넣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내년 6월말 사이에 신축주택을 샀다가 5년내에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전에 분양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 건설업체로부터 재분양받는 경우, 즉 편법으로 분양계약 날짜를 변경할 때는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와 똑같이 전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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