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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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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법개정 취지에 맞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재경부는 또 의료비와 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보완해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콘텍트렌즈.보청기도 의료비공제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범위에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이추가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수술인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단, 안경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만 대상이 된다.

또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급부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있게 된다. 납골사용비용도 500만원 이내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기준으로 하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을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려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2인이하가족은 현재와 같이 특별공제액이 120만원이며 3인이상 가족은 180만원이 된다. 특별공제액이 높아질 경우 연간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봉급수령시근로소득세 징수액은 줄게 된다.

◆건설.해운업체 등 차입금 기준조정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때 그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건설업과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종합무역상사는 차입금 기준을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늘려준다. 즉, 이들 4개업종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세금공제 중소기업범위 확대 제조업 위주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과학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사업(카지노 등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혜택을받는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업.서비스업 규제완화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지금까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비용처리 규모에서 크게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일반법인과 같이 적용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호텔업.여관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마사지업은 계속 규제를 받고 골프장등 운동.오락관련사업은 규제가 풀린다.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완화 관광호텔업과 국제회의시설의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기준을 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주도 및 관광단지.특구안에 위치한 종합휴양업도 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종합유원시설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합화물터미널 및 공동집배송단지 또는 항만개발.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채권재조정시 하락가액 대손금 처리 금융기관이 회사정리, 화의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등 채권을 재조정할 경우 이로 인해 실질가치가 떨어진 채권가치의 하락가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조치 없이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가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확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가 확대돼 ▲금융기관간 대출금의대환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을 매입한사람이 집을 담보로 차입한 뒤 지체없이 소유권을 인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공제를 받게 된다.

또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된다.

◆합병.분할시 세무조정 승계범위 확대 법인의 합병.분할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또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허용된다.

또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따른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정해준다.

옛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은 법인의 주식 상장기한이 내년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도래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상장기한을 일률적으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 확대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비금융기관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게된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계산서 교부도 허용된다.

◆접대비 손금산입 개선 현행 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으나 증권회사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위탁매매 대금의 일정률(8%)를 기준으로 계산, 접대비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업종과같이 매출액(수수료)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토록 변경하고 비율도 하향조정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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