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문 주택업」8월 시행/양도세 감면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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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10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전문주택 임대사업제도가 도입된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같은 시·군 안에서 10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전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이들업체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5년이상 임대후 분양때는 50%,10년 이상 임대후 분양때는 1백%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등록업체에는 감면폭이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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