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투신.농수축협 개인年金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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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음달부터 시판될 개인연금을 은행.생보사는 물론 손보.투신사와 농.수.축협중앙회까지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됐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과 생보사만 확정된채 나머지금융기관에 대한 허용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던 개인연금 취급기관을 이같이 잠정 결정,다음주 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인연금은 특히 가입자들에게 이자소득세 면제,소득공제등 다른어느 세금우대 저축보다도 많은 세제상 혜택을 주기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취급 여부에 따라 업계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관심을 기울여왔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취급대상 기관 선정에 업종별 제한을 두는것은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지않다는 지적과 함께▲가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가능한 한 개인연금을 널리 보급시켜 실명제아래서의 국민저축률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이같이 정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는 고객의 돈을 대신 맡아 굴려주는 신탁기능이 있고 손보사는 장기보장상품이 많아 개인연금 취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수.축협중앙회는 은행으로 분류돼 개인연금을 각 지점에서도취급할 수가 있게됐다.
개인연금은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들 수 있는데이미 1인당 가입한도가 넉넉하게(月1백만원)정해진데 이어 취급기관의 폭도 넓어져 연간 가입규모가 당초 예상(3조원)보다 크게 늘어나며 유치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한편 개인연금이 만기 10년이상 장기상품이어서 나중에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연금 지급을 못하는등의 사례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위해▲구체적인 취급기관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감독권을 강화하고▲고객들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데에도 규제를 둘 방침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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