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85년 말까지 유상증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액의 12%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난4월 개정한 조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법인 유상증자 소득 공제율을 12%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5년 말까지 유상증자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액의 l2%를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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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85년 말까지 유상증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액의 12%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난4월 개정한 조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법인 유상증자 소득 공제율을 12%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5년 말까지 유상증자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액의 l2%를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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