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세액공제|적용시한 확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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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확대하는 등 투자촉진 및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22일의 청와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보고회의」에서 수출경쟁력과 투자회복을 위한 첨단산업 및 실비투자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지원을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 같은 구체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89년 말까지 투자착수분에 한해 89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키로 했던 것을 90년 6월 30일까지 투자착수한데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기계·전자 등 8개 산업 62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기술집약형 산업의 범위를 전기·석유화학 등 2개 산업 32개 품목까지 확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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